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 044-201-3951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7, 4624
①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③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이 철도 노선 간을 상호 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전문개정 2009. 3. 25.]
[제목개정 201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