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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허가, 위수탁계약, 양도양수, 상속), 044-201-4022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안전운임, 안전운송원가), 044-201-4019, 4020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택배, 자가용유상운송, 차고지, 주선), 044-201-4023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운수종사자격, 적재물 배상보험), 044-201-4026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유가보조금), 044-201-4005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15., 2013. 7. 16., 2016. 1. 19., 2017. 11. 28., 2018. 8. 14.>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8.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