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허가, 위수탁계약, 양도양수, 상속), 044-201-4022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안전운임, 안전운송원가), 044-201-4019, 4020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택배, 자가용유상운송, 차고지, 주선), 044-201-4023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운수종사자격, 적재물 배상보험), 044-201-4026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유가보조금), 044-201-400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3. 18., 2015. 1. 6., 2015. 6. 22., 2017. 3. 21., 2021. 4. 13.>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의2.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제3조제11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4의3. 제3조제14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7의3. 삭제  <2017. 3. 21.>

7의4.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의3.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3.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