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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허가, 위수탁계약, 양도양수, 상속), 044-201-4022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안전운임, 안전운송원가), 044-201-4019, 4020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택배, 자가용유상운송, 차고지, 주선), 044-201-4023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운수종사자격, 적재물 배상보험), 044-201-4026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유가보조금), 044-201-400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3. 7. 16., 2014. 3. 18., 2017. 8. 9., 2018. 8. 14., 2021. 4. 13.>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8. 제12조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0.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삭제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