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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허가, 위수탁계약, 양도양수, 상속), 044-201-4022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안전운임, 안전운송원가), 044-201-4019, 4020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택배, 자가용유상운송, 차고지, 주선), 044-201-4023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운수종사자격, 적재물 배상보험), 044-201-4026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유가보조금), 044-201-400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3. 7. 16., 2014. 3. 18., 2014. 5. 28., 2015. 6. 22., 2015. 12. 29., 2017. 3. 21., 2017. 11. 28., 2018. 3. 20., 2018. 4. 17., 2018. 8. 14.>

1.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24조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의2. 제24조제8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5.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6.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2. 삭제  <2017. 3. 21.>

8.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10. 삭제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