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허가, 위수탁계약, 양도양수, 상속), 044-201-4022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안전운임, 안전운송원가), 044-201-4019, 4020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택배, 자가용유상운송, 차고지, 주선), 044-201-4023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운수종사자격, 적재물 배상보험), 044-201-4026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유가보조금), 044-201-4005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 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②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적재물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