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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허가, 위수탁계약, 양도양수, 상속), 044-201-4022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안전운임, 안전운송원가), 044-201-4019, 4020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택배, 자가용유상운송, 차고지, 주선), 044-201-4023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운수종사자격, 적재물 배상보험), 044-201-4026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유가보조금), 044-201-4005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