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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허가, 위수탁계약, 양도양수, 상속), 044-201-4022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안전운임, 안전운송원가), 044-201-4019, 4020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택배, 자가용유상운송, 차고지, 주선), 044-201-4023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운수종사자격, 적재물 배상보험), 044-201-4026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유가보조금), 044-201-4005

①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51조의2제5항, 제51조의4부터 제51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6. 15.>

③ 삭제  <2011. 6. 15.>

④ 삭제  <2011. 6. 15.>

⑤ 삭제  <201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