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허가, 위수탁계약, 양도양수, 상속), 044-201-4022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안전운임, 안전운송원가), 044-201-4019, 4020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택배, 자가용유상운송, 차고지, 주선), 044-201-4023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운수종사자격, 적재물 배상보험), 044-201-4026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유가보조금), 044-201-4005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