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상생협력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9호, 2024. 1. 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 044-204-7925

중소벤처기업부(사업영역조정과), 044-204-7931

중소벤처기업부(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45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호과), 044-204-7785

정부는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에 이양하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때에는 그 대기업등에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