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 044-204-7925
중소벤처기업부(사업영역조정과), 044-204-7931
중소벤처기업부(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45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호과), 044-204-7785
제37조(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에 이양하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때에는 그 대기업등에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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