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을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ㆍ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9.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