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33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0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23. 9. 26.>

1.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여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업무추진비

7.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난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