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7. 12. 31., 2015. 12. 4., 2023. 9. 26.>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난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4., 2023. 9. 26.>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ㆍ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3.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비는 2016년 1월 10일까지만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1.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
2. 일반보상금, 포상금 또는 민간이전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