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33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07
제72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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