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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4. 1. 19.] [대통령령 제34124호, 2024. 1. 9.,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02-2100-2993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기본자본은 자본금, 적립금 등 상호저축은행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을 충실히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서 제외할 것

4. 자기자본은 6개월마다 산정(算定)하고, 산정일 이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간(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적용기간”이라 한다) 적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한다.  <개정 2013. 6. 21., 2014. 2. 11., 2016. 6. 28., 2019.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구조 및 경영정상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그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다.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최대주주의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6조의3에서 같다)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기존의 주요주주 및 주요주주의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자기자본 산정 결과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하기 전의 금액. 다만, 제24조제2항제2호,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2까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이 제6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1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다음 자기자본 적용기간에만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자본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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