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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4. 1. 19.] [대통령령 제34124호, 2024. 1. 9.,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02-2100-2993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7. 27.>

1.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관련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3. 제2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명령의 내용대로 변경하는 경우

4.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7. 2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따른 세부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7. 27.>

제10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10조의2제4항제2호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7. 27.>

제10조의2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7., 2021. 7. 27.>

1. 1일당 예금등의 해지ㆍ인출 등에 따른 지급액에서 예금등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다만, 예금등의 해지ㆍ인출 등의 사유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문의 지급액에서 제외한다.

2. 금융사고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9. 20.]
[제목개정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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