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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4. 1. 19.] [대통령령 제34124호, 2024. 1. 9.,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02-2100-2993

① 금융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지급준비율(상호저축은행이 수입한 부금ㆍ예금 및 적금총액에 대한 지급준비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급준비율의 범위에서 지급준비자산인 현금ㆍ예금ㆍ예탁금 및 유가증권 간의 비율과 보유방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채법」에 따른 국채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2.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전문개정 201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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