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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4. 1. 19.] [대통령령 제34124호, 2024. 1. 9.,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02-2100-2993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6. 21.>

1.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대주주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 대주주 배우자의 부모, 대주주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대주주 직계비속의 배우자

2.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등의 임원, 임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

나. 해당 법인등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

3. 임원(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

4. 상호저축은행 직원의 배우자

5.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및 그 법인등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6.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등

7.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등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등

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

나.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다. 상호저축은행

[전문개정 2010.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