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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 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9호, 2024. 1. 4., 일부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 총괄), 042-481-4181

산림청(산림자원과 - 자원조성, 종묘), 042-481-4185

산림청(산림자원과 - 목재수확, 벌채), 042-481-4189

산림청(임업직불제팀 - 산림경영계획), 042-481-1241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산림사업법인), 042-481-4187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042-481-4155

산림청(산림생태복원과 - 산림복원), 042-481-8812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12. 24., 2019. 9. 24.>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제19조제8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