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림자원과 - 총괄), 042-481-4181
산림청(산림자원과 - 자원조성, 종묘), 042-481-4185
산림청(산림자원과 - 목재수확, 벌채), 042-481-4189
산림청(임업직불제팀 - 산림경영계획), 042-481-1241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산림사업법인), 042-481-4187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042-481-4155
산림청(산림생태복원과 - 산림복원), 042-481-8812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 및 통지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30.>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성명
5. 지정수종, 수령,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우량나무)은 수관직경]
6.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2. 6. 8., 2021. 6. 30.>
1. 소재지
2. 면적
3. 수종 및 본수
4. 조성년도
5. 종자채취(가능)년도 및 채취(가능)량
6. 관리자
7. 그 밖에 제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