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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 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9호, 2024. 1. 4., 일부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 총괄), 042-481-4181

산림청(산림자원과 - 자원조성, 종묘), 042-481-4185

산림청(산림자원과 - 목재수확, 벌채), 042-481-4189

산림청(임업직불제팀 - 산림경영계획), 042-481-1241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산림사업법인), 042-481-4187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042-481-4155

산림청(산림생태복원과 - 산림복원), 042-481-8812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 및 통지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30.>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성명

5. 지정수종, 수령,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우량나무)은 수관직경]

6.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2. 6. 8., 2021. 6. 30.>

1. 소재지

2. 면적

3. 수종 및 본수

4. 조성년도

5. 종자채취(가능)년도 및 채취(가능)량

6. 관리자

7. 그 밖에 제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