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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게임산업법 시행령 )

[시행 2024. 3. 22.] [대통령령 제34114호, 2024. 1. 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4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 영업소, 영업설비와 기구

2. 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