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4
제18조(영업의 승계)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 영업소, 영업설비와 기구
2. 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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