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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18호, 2024. 1. 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리콜), 044-201-3843, 499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교환·환불), 044-201-3838, 3839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6, 3857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8, 385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인증, 튜닝), 044-201-3840, 3841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율주행자동차), 044-201-3848, 384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0, 3853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9. 25., 2010. 2. 5., 2011. 11. 25.>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