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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대부업법 시행령 )

[시행 2024. 1. 9.] [대통령령 제34123호, 2024. 1. 9.,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02-2100-2511, 25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 9.>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5.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