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대부업법 시행령 )

[시행 2024. 1. 9.] [대통령령 제34123호, 2024. 1. 9.,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02-2100-2511, 2513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4. 20., 2016. 7. 6.>

1. 삭제  <2016. 7. 6.>

2. 매월 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자등의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동일인이 2 이상의 등록업체의 대주주인 경우 등 분사(分社) 등의 수단을 통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5.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21.]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