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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4.] [행정안전부령 제450호, 2024. 1.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민방위과), 044-205-4367

모든 대피시설은 평상시 대피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공용할 수 있으나, 제2조제1호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 발생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