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민방위과), 044-205-4367
제14조(대피시설의 관리) 모든 대피시설은 평상시 대피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공용할 수 있으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 발생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4.>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