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4호, 2024. 1. 5., 타법개정]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044-202-797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2.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