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기획과), 02-2110-3269~70
①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해당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3. 16.>
② 소년원 또는 그 분원(分院)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장은 각각 해당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해당 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8. 11., 2021. 3. 16.>
⑤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8. 11.>
1.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2.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 위반범죄
3.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 위반범죄
⑥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 12. 8.>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