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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시행 2024. 1. 12.] [대통령령 제34129호, 2024. 1. 12.,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신체검사), 044-202-5424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044-202-5421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044-202-5658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3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현충시설관리과-현충시설), 044-202-5561, 5562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4. 1.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당시 등록(2012년 7월 1일 전에 등록 신청하여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상이등급 구분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4. 1. 12.>

1. 1급 1항: 월 306만1천원

2. 1급 2항: 월 294만5천원

3. 1급 3항: 월 283만2천원

4. 2급: 월 97만9천원

[전문개정 201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