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시행 2024. 1. 12.] [대통령령 제34129호, 2024. 1. 12.,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신체검사), 044-202-5424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044-202-5421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044-202-5658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3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현충시설관리과-현충시설), 044-202-5561, 5562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입학금과 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면제를 받는다.  <개정 2012. 6. 27., 2016. 6. 21.>

②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5. 23.>

1.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그가 다니는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한까지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 교육관계 법령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에 있는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1. 제22조의2제2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2. 제22조의2제3호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 삭제  <2012. 6. 2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2014. 11. 11., 2023. 5. 23.>

1.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2.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2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이나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제25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절반을 보조받으려는 사립인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사립인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 등의 장에게 그 면제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⑧ 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학생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대학등이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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