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시행 2024. 1. 12.] [대통령령 제34129호, 2024. 1. 12.,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신체검사), 044-202-5424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044-202-5421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044-202-5658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3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현충시설관리과-현충시설), 044-202-5561, 5562

제30조제2호제3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등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업체등에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1. 제1항에 따른 신고 이후의 변동내용

2.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실태와 근로조건

3. 취업지원 대상자 및 근로자 채용계획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부여의 소명에 관한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비교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밝혀 자료의 비교ㆍ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전문개정 2009.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