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

[시행 2024. 1. 12.] [대통령령 제34131호, 2024. 1. 12.,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참전명예수당, 생계지원금), 044-202-5421, 5412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81, 5478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수익사업), 044-202-5491~3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묘지안장), 044-202-5551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주택우선공급), 044-202-5658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23.>

③ 국방부장관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참전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등이 정한다.  <개정 2023. 5. 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참전사실의 확인과 제39조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기간은 등록 여부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23.>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전문개정 201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