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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북교류협력법 )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00호, 2024. 1. 16., 일부개정]

통일부(교류총괄과), 02-2100-5814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