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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