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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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송촉진법 )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06호, 2024. 1. 1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