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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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송촉진법 )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06호, 2024. 1. 1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2. 29.>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