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송촉진법 )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06호, 2024. 1. 1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제501조를 준용한다.

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