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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27호, 2024. 1.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7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堤防), 호안(護岸)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저류지 등 소하천 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소하천등 정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浚渫)ㆍ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가. 소하천

나. 소하천구역

다. 소하천시설

라.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 예정지”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