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하천정비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27호, 2024. 1.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7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명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의 손실이 제18조제3호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