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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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37호, 2024. 1.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 용도), 044-201-3757, 3759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