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95
제9조(등록취소)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삭제 <2001. 3. 28.>
4. 사망한 때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3. 28.>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