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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95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삭제  <2001. 3. 28.>

4. 사망한 때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