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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95

①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5. 19.>

③ 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5. 19.>

④ 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