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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95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座)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전문개정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