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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95

① 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6조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③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ㆍ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