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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95

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2.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 16.>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 16.>

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