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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95

① 회계법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9., 2017. 10.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는 손해배상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