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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95

① 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公認會計士會”라 한다)를 둔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④ 공인회계사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