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외부감사법 )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93

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배회사는 제1항에 따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