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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외부감사법 )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93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제21조에 따른 지배회사 또는 감사인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7.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8.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