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본법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56호, 2024. 1. 16., 일부개정]

법제처(미래법제혁신기획단), 044-200-6737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