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기획총괄과), 044-201-5024
국토교통부(광역교통정책과-광역교통시설부담금), 044-201-5050, 505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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