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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광역교통법 )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40호, 2024. 1.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044-201-5050, 5051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광역버스 종합정보체계), 044-201-5058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과-환승편의성 검토), 044-201-5138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